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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2026.04.14 12:58

충북교육청-비정규직 단협…"순직 공무직 10개월 위로금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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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지원,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. 저출산 대응의 하나로 육아 시간 적용 나이를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(다태아 25일)로 늘렸다. 난임 치료 시술 휴가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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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3869940?sid=102

태그: 만5세육아지원, 이하, 충북교육청, 비정규직, 단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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